定 款
사단법인 한국정신치료학회
사단법인 한국정신치료학회 정관
2025. 03. 29.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정신치료학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신치료자 및 상담자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서양 정신치료와 동아시아 전통의 한국문화의 정수를 융합하는 학술 모임과 연구를 통해 한국 정신치료 및 상담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학술교류를 통하여 연구 성과를 국내외에 전파하여 국내외 정신치료 및 상담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①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정신치료자 및 상담자의 자질과 능력 향상을 위한 학술대회 및 워크숍 개최
- 한국의 정신치료 및 상담 발전을 위한 학술 소모임 운영
- 정신치료 및 상담에 관한 학술연구 및 학술지 발간
- 정신치료 및 상담 관련 국내외 학회와의 학술 교류 및 협력
-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법인은 제1항에 규정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제3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정해진 가입절차를 마친 자(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회원의 종류는 전문회원,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문회원, 정회원, 준회원의 경우 총회의 의결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④ 회원의 자격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전문회원, 정회원, 준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피선거권은 전문회원, 정회원만 있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③ 회원은 법인이 주최하는 학술대회를 비롯한 각종 학술활동과 기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법인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
- 연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특별회원, 명예 회원, 만75세 이상 회원은 제외)
- 정신치료 또는 상담 윤리 준수
- 법인 소유 또는 관리 자료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목적 또는 비윤리적 사용 금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법인의 회원이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사장의 요청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사회의 지탄을 받을 행위를 범했을 경우
- 기타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 이사장 1인
- 이사 5인 이상 10인 이내 (이사장 및 상임이사 포함)
- 감사 2인 이내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제9조 제2항 회원의 징계사유와 동일한 사유 발생 시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14조(상임이사)
①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로서 직무 이외에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수임된 업무를 상근하며 집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전문회원,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이에 유사한 방법(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
- 기타 중요사항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4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의사록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상임이사를 포함한다)로 구성한다.
제26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이에 유사한 방법(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8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정관 변경(안) 작성에 관한 사항
-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
-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1조(이사회의 의결 제척사유)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32조(이사회의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의사록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3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 1호”와 같다.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4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법인의 기본재산을 변경 (취득·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5조(수입금)
① 법인의 수입금은 다음과 같다.
- 회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 각종 기부금 및 후원금
-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수익
- 기타
②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수혜자가 불특정 다수가 되도록 하며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36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예산편성)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8조(결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실적공개)
① 법인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법인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다음해 4월 말까지 법인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41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사무부서
제43조(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부설기구
제44조(연구원)
법인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도정신치료의 연구와 교육을 주 사업으로 하는 연구원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장 보 칙
제45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해산)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3주간 내에 법원에 해산 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즉시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7조(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8조(재산목록과 회원명부)
① 법인 설립시와 매해 사업연도말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회원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9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50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51조(회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칙으로 정한다.
제52조(등기보고)
① 다음 각호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3주내에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10일 이내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한다.
- 목적
- 명칭
- 사무소
- 설립허가의 연월일
-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자산의 총액
-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 이사의 성명, 주소
-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② 분사무소 설치의 등기 및 사무소 이전 시에도 제1항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 당초의 주사무소)
본 법인의 설립 당초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95 3층 303호”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임기 |
---|---|---|---|---|
이사장 | 이정국 | 1956.10.03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23길 41, 108동 1005호 (잠원동, 신반포 2지구 아파트) | 2년 |
이사 | 이범정 | 1969.02.06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13, 21동 1002호 (압구정동, 미성아파트) | 2년 |
이사 | 허재홍 | 1971.01.18 | 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 78길 45, 104동 2104호 (범어동, 범어이편한아파트) | 2년 |
이사 | 신지영 | 1970.03.17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205-6, 101동 1404호 (문배동, 더힐센트럴파크뷰) | 2년 |
이사 | 안윤영 | 1964.11.11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23, 109동 1202호 (산남동, 계룡리슈빌아파트) | 2년 |
감사 | 김종호 | 1954.09.03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학전로 103, 106동 801호 (두호동, 우방하이츠) | 2년 |
제5조(발기인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겸 임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성 명 | 주 소 | 날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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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국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23길 41, 108동 1005호 (잠원동, 신반포 2지구 아파트) | |
이범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13, 21동 1002호 (압구정동, 미성아파트) | |
허재홍 | 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 78길 45, 104동 2104호 (범어동, 이편한세상범어) | |
신지영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205-6, 101동 1404호 (문배동, 더힐센트럴파크뷰) | |
안윤영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23, 109동 1202호 (산남동, 계룡리슈빌아파트) | |
김종호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학전로 103, 106동 801호 (두호동, 우방하이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