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치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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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모임 소개

201789일 이정국 교육수련위원장 초안 작성

2021811일 교육수련위원회의에서 수정

 

 

I. 역사적 배경

 

한국정신치료학회는 1974년 정신치료사례연구회로 발족할 때부터 회원의 치료사례 발표를 통해 반드시 공개적으로 치료능력을 평가받도록 하였다. 이후로 여러 공부모임을 시작하실 때마다 소암 이동식 선생님께서는 철저한 후학 지도 방침에 따라 각 공부모임마다 그 목적과 취지를 분명히 하셨고 구성하신 각 공부 모임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대상 회원들을 선정함은 물론, 각 구성원의 공부모임에서의 역할과 의무 또한 철저히 규정하신 바 있다. 선생님께서는 이를 통하여 각 공부 모임에 참석하는 회원들의 실질적인 치료(상담)능력을 점검하여 향상시키고 회원들의 정신치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셨다. 를 위하여 공개적으로 치료 사례를 발표하여 평가받으며 필요시 적절한 주제 발표 및 원서 초독 발표를 통하여 서로에게 도움이 되도록 함께 공부하는 전통을 수립하셨다. 이러한 전통은 현재에도 월례사례발표회와 각 공부 모임에서 이어지고 있다.

 

 

II. 공부모임의 종류

 

A. 월례사례발표회

참가자격 : 한국정신치료학회 회원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일시 : 매월 첫째 토요일 17:30-19:30

- 신입 정회원을 최우선으로 발표시키되 먼저 입회한 순서로 배정한다.

- 정회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례사례발표회와 다른 공부모임을 통하여 3년 내에 최소한 1회는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사례발표를 통해 일정수준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회원만 지정토론자로 배정함으로써 참석 회원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중진반과 도정신치료 총정리반의 정규 멤버를 중심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사회자는 발표자, 지정토론자를 포함하여 각 참가자의 수준을 고려하고 치료(상담)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하므로 발표자의 연배와 수준을 고려하여 중진급 이상 회원 중에서 적절한 선배회원으로 배정한다.

 

B. 동양고전 강독

참가자격 : 학회 회원은 누구라도 자유로이 참석할 수 있으며 우리 학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관심이 있는 외부 인사는 교육수련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참석할 수 있다.

일시 : 첫째 수요일 오후 7:00-9:00 (1,2,7,8월 방학)

 

C. 초심자반 (성격: 도정신치료 기초학습반)

참가자격 : 학회 회원이 본 모임에 참여하기를 원할 경우 교육수련위원회에서 회원의 각종 활동 참여 정도를 심사하여 참관회원 또는 정규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수료기준 : 정규회원 인정 후 3년 이상 75%이상 출석하면 교육수련위원회에서 수료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는다.

일시 : 매월 셋째, 넷째 수요일 오후 7:00-9:30 (1,2,7,8월 방학)

공부내용

(1) 셋째 수요일 : 정신치료 이론과 초심자 첫면담 사례 지도

(2) 넷째 수요일 : 정신치료 이론과 이동식 선생님 사례 청취 및 토론

 

초심자반 회원 자격과 수료

- 신입 회원은 초심자반 참여가 권유된다.

- 초심자반에 처음 등록한 회원은 참관회원으로서 6개월 내지 1년간 참관 기간을 갖는다.

- 6개월 내지 1년의 참관 기간 이후 교육수련위원회에서 정규회원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 초심자반의 정규회원 인정 후 3년 이상 75%이상 출석하면 교육수련위원회에서 수료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는다.

- 초심자반을 수료한 사람은 도정신치료 총정리반 정규회원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승인여부는 교육수련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초심자반 정규회원 1년을 출석하면 도정신치료 총정리반 참관회원 신청이 가능하다. (단 초심자 사례 발표를 한 경우)

- 수료가 인정된 사람은 수료 후에도 지속적인 참여가 권유된다.

 

D. 도정신치료 총정리반 (성격: 도정신치료 심층연구반 고급반)

참가자격 : 도정신치료 총정리반 정규회원과 참관회원에 한한다.

(1) 초심자반을 수료한 회원이 도정신치료 총정리반 정규회원을 신청하는 경우, 교육수련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도정신치료 총정리반의 정규회원 자격을 득할 수 있다.

(2) 초심자반의 정규회원으로 1년 이상 참여중인 사람으로서 도정신치료 총정리반 참관을 희망하는 회원은 관리책임자나 간사를 통해 그 뜻을 전달하고 관리책임자는 교육수련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 결정하고 통보한다.

(3) 공부모임에 참여하지 않은 회원이 도정신치료 총정리반의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 교육수련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이에 해당하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도정신치료 총정리반의 참관 혹은 정규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수료기준 : 도정신치료 총정리반의 정규회원으로 최소한 5년 이상, 75% 이상 출석해야 수료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일시 : 첫째 일요일 10:00-13:00 (1,2,7,8월 방학)

공부내용

(1) 소암 이동식 선생의 도정신치료 사례 연구

(2) 원서 초독

 

E. 중진반 (성격: 도정신치료 지도자 육성반)

참가자격 : 중진반 정규회원과 참관회원에 한한다.

(1) 참관회원의 자격은 도정신치료 총정리반의 정규회원으로 참여 중인 정회원에 한하며, 참관을 희망하면 관리책임자가 이를 교육수련위원회에 회부하여 결정한다.

(2) 도정신치료 총정리반을 수료한 회원이 중진반의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 교육수련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중진반의 정규회원 자격을 득할 수 있다.

(3) 공부모임에 참여하지 않은 회원이 중진반의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 교육수련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이에 해당하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중진반의 정규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일시 : 첫째 일요일 14:00-16:30 (1,2,7,8월 방학)

공부내용

(1) 사례발표 : 치료사례, 수퍼비전 한 사례, 수퍼비전 받은 사례

(2) 원서 초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