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치료학회

학회회칙(2024. 3. 改正)

 

1장 총칙

 

1(명칭) 본회는 한국정신치료학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한다)

2(목적) 본회는 정신치료와 상담의 학문적 연구와 치료자와 상담자의 치료자질 및 치료기술의 향상발전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를 바탕으로 동서양 정신치료를 통합하고 국제적으로 다른 학술단체와의 학술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3(본부, 지부)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 에 두고 지방 또는 외국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2장 회원

4(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입회절차를 필하고 회원의 의무를 준수한 자로서, 전문회원,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5(회원의 자격)

. 전문회원

교육수련위원회와 이사회로부터 정신치료자로서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받은 자.

. 정회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정신치료에 종사하는 자,

() 상담심리 전문가 및 임상심리 전문가로서 상담, 정신치료에 종사하는 자,

() 인접분야 전문가로서 상담, 정신치료에 종사하며 ()항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 준회원

()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로서 정신치료 수련을 받고 있는 자,

() 상담심리, 임상심리 및 인접분야에서 교육받는 중인 자로서 상담, 정신치료의 수련을 받고 있는 자.

() 도정신치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

. 특별회원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본회의 연구 및 교육 활동에 기여 할 수 있는 자.

. 명예회원

본회의 회원이 아닌 자로서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하거나 그 활동이 본회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되어 인준된 자.

6(입회)

. 본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정회원 2명의 추천을 받아 입회원서와 본회양식의 이력서를 제출하되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회비와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해야 회원의 자격을 얻는다.

. 본회의 준회원이 정회원 자격을 갖추고 정회원이 되고자 할 때도 가항은 따라야 하되 입회비는 면제한다.

. 전문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7(회원의 권리)

. 모든 회원은 선거권과 기타 소정의 의결권이 있다. 다만, 피선거권은 정회원만 있다.

. 모든 회원은 본회가 발간하는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을 배부 받을 권리가 있다.

. 모든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를 비롯한 각종 학술활동과 기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8(회원의 의무)

.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 및 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모든 회원은 매년 정기 총회에서 당해 연도의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 자격을 갱신 하여야 한다. , 특별회원, 명예 회원 및 만 75세 이상 회원은 예외로 한다.

. 모든 회원은 정신치료자 또는 상담자로서의 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 모든 회원은 학회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료와 문헌을 개인적인 목적이나 비윤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9(회원 자격의 박탈)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본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으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0(회원의 자격 회복) 회원의 자격을 박탈당한 자가 재 입회를 희망할 경우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회원 경조 및 표창)

. 회원의 경조사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회원 또는 인사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표창할 수 있다.

 

3장 임원

 

12(임원의 종별) 본회는 아래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

. 부회장 3-4

. 평의원 10명 내외

. 이사장 1

. 이사 10명 내외

. 자문이사 5명 내외

. 감사 2

. 명예회장 1, 명예 이사장 1명을 추대할 수 있다.

. 지부대표

13(임원의 임무)

. 명예 회장은 본회를 위하여 활동하고 회무활동 전반에 자문역할을 한다.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하되 연장자 순서로 우선권이 있다.

. 평의원은 회장이 임명한 부서의 장과 부원으로 해당부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평의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지부대표는 당연직 평의원이 된다.

. 명예이사장은 본회를 위하여 활동하고 이사회의 자문역할을 한다.

.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이사회에 주어진 임무를 처리한다. 다만 자문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자문에 응할 수 있으나 이사회의 성립과는 상관없다.

. 감사는 본회의 회무와 회계를 감사하여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 명예 회장 및 명예 이사장은 임기에 구애받지 않는다.

15(임원의 선출 및 추대) 모든 임원은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 및 추대한다. , 명예회장과 명예이사장은 본회의 회장이나 이사장을 역임한 적이 있는 자만 추대될 수 있고 평의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4장 회의

 

16(회의의 종류) 본회의 회의는 총회, 평의원회, 위원회, 이사회로 한다.

17(총회의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중에 개최한다.

.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10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18(총회의 성립과 의결)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하고 모든 의결은 종다수(從多數)에 의해 가결한다.

19(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토의하고 가결한다.

. 회칙의 제정 및 개정

. 임원의 선출 및 추대

. 예산 및 결산

. 사업계획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20(평의원회의 소집) 평의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평의원 3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21(평의원회의 구성) 평위원회는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각부서장 및 부원, 각 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며 본회 임원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22(평의원회의 의결사항)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토의하고 가결한다.

.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각 집행부서의 업무 관련 사항

. 입회신청자의 자격 심의

. 기타

23(평의원회의 부서와 임무)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부서를 두며 각부서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 총무부

() 각종 회의 소집

() 회보발간

() 기타 일반 서무

. 학술부

() 연구활동

() 학술모임의 조직

. 재무부

() 회계사무와 영재(營財)업무

() 회비 및 찬조금 징수

. 출판부 : 학회지의 발행 및 학술책자의 간행

. 섭외 홍보부

() 필요한 대외 교섭 업무

() 본회 활동의 국내외 홍보

. 교육수련위원회

() 회원의 교육수련 관리

() 교육수련 계획 수립

() 공부모임 회계의 통합관리

. 편집위원회 : 학회지 편집 및 기타 서적 출판에 관한 업무

. 국제교류위원회 : 국제적으로 다른 학술단체와의 학술 교류에 관한 업무

. 자료관리위원회 : 학회 자료의 정리, 관리에 관한 업무 (위원장은 회장이 맡는다.)

24(위원회의 신설 및 해체)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으로 필요한 위원회를 신설 및 해체할 수 있다.

25(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는 소집한다.

26(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명예이사장, 이사장, 10명 내외의 이사로 구성한다.

27(이사회의 성립 및 의결) 이사회는 정원의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성립하며 종다수(從多數)에 의해 가결한다.

28(이사회의 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하고 가결한다.

. 이사장을 선출한다.

. 회칙, 규약,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을 의결하고 심사하고 가결한다.

. 총회에서 선출 및 추대할 임원을 추천한다.

.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사업계획

. 포상 및 징계에 대한 사항

. 임원의 해임, 회원의 자격박탈을 심의 의결하고 총회에 인준을 구한다.

. 지부의 설립, 해산 및 합병에 대해 의결 후 총회에 인준을 구한다.

. 기타

 

5장 재정

 

29조 본회는 다음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 입회비

. 회비

. 학술대회 등록비

. 찬조금

. 기타

 

6장 부설기구

 

30(연구원) 본회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도정신치료의 연구와 교육을 주 사업으로 하는 연구원을 설치할 수 있다.

 

 

附則 본 회칙은 총회에서 가결된 일자로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