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회칙(2024. 3. 改正)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정신치료학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정신치료와 상담의 학문적 연구와 치료자와 상담자의 치료자질 및 치료기술의 향상발전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道를 바탕으로 동서양 정신치료를 통합하고 국제적으로 다른 학술단체와의 학술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부, 지부)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 內에 두고 지방 또는 외국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입회절차를 필하고 회원의 의무를 준수한 자로서, 전문회원,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5조 (회원의 자격)
가. 전문회원
교육수련위원회와 이사회로부터 정신치료자로서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받은 자.
나. 정회원
(ㄱ)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정신치료에 종사하는 자,
(ㄴ) 상담심리 전문가 및 임상심리 전문가로서 상담, 정신치료에 종사하는 자,
(ㄷ) 인접분야 전문가로서 상담, 정신치료에 종사하며 (ㄴ)항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다. 준회원
(ㄱ)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로서 정신치료 수련을 받고 있는 자,
(ㄴ) 상담심리, 임상심리 및 인접분야에서 교육받는 중인 자로서 상담, 정신치료의 수련을 받고 있는 자.
(ㄷ) 도정신치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
라. 특별회원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본회의 연구 및 교육 활동에 기여 할 수 있는 자.
마. 명예회원
본회의 회원이 아닌 자로서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하거나 그 활동이 본회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되어 인준된 자.
제6조 (입회)
가. 본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정회원 2명의 추천을 받아 입회원서와 본회양식의 이력서를 제출하되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회비와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해야 회원의 자격을 얻는다.
나. 본회의 준회원이 정회원 자격을 갖추고 정회원이 되고자 할 때도 가항은 따라야 하되 입회비는 면제한다.
다. 전문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가. 모든 회원은 선거권과 기타 소정의 의결권이 있다. 다만, 피선거권은 정회원만 있다.
나. 모든 회원은 본회가 발간하는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을 배부 받을 권리가 있다.
다. 모든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를 비롯한 각종 학술활동과 기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회원의 의무)
가.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 및 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모든 회원은 매년 정기 총회에서 당해 연도의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 자격을 갱신 하여야 한다. 단, 특별회원, 명예 회원 및 만 75세 이상 회원은 예외로 한다.
다. 모든 회원은 정신치료자 또는 상담자로서의 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라. 모든 회원은 학회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료와 문헌을 개인적인 목적이나 비윤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9조 (회원 자격의 박탈)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본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으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0조 (회원의 자격 회복) 회원의 자격을 박탈당한 자가 재 입회를 희망할 경우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회원 경조 및 표창)
가. 회원의 경조사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나.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회원 또는 인사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표창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2조 (임원의 종별) 본회는 아래의 임원을 둔다.
가. 회장 1명
나. 부회장 3-4명
다. 평의원 10명 내외
라. 이사장 1명
마. 이사 10명 내외
바. 자문이사 5명 내외
사. 감사 2명
아. 명예회장 1명, 명예 이사장 1명을 추대할 수 있다.
자. 지부대표
제13조 (임원의 임무)
가. 명예 회장은 본회를 위하여 활동하고 회무활동 전반에 자문역할을 한다.
나.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하되 연장자 순서로 우선권이 있다.
라. 평의원은 회장이 임명한 부서의 장과 부원으로 해당부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평의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지부대표는 당연직 평의원이 된다.
마. 명예이사장은 본회를 위하여 활동하고 이사회의 자문역할을 한다.
바.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사.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이사회에 주어진 임무를 처리한다. 다만 자문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자문에 응할 수 있으나 이사회의 성립과는 상관없다.
아. 감사는 본회의 회무와 회계를 감사하여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명예 회장 및 명예 이사장은 임기에 구애받지 않는다.
제15조 (임원의 선출 및 추대) 모든 임원은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 및 추대한다. 단, 명예회장과 명예이사장은 본회의 회장이나 이사장을 역임한 적이 있는 자만 추대될 수 있고 평의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4장 회의
제16조 (회의의 종류) 본회의 회의는 총회, 평의원회, 위원회, 이사회로 한다.
제17조 (총회의 소집)
가.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나.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중에 개최한다.
다.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10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18조 (총회의 성립과 의결)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하고 모든 의결은 종다수(從多數)에 의해 가결한다.
제19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토의하고 가결한다.
가. 회칙의 제정 및 개정
나. 임원의 선출 및 추대
다. 예산 및 결산
라. 사업계획
마.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제20조 (평의원회의 소집) 평의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평의원 3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21조 (평의원회의 구성) 평위원회는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각부서장 및 부원, 각 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며 본회 임원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제22조 (평의원회의 의결사항)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토의하고 가결한다.
가.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나. 각 집행부서의 업무 관련 사항
다. 입회신청자의 자격 심의
라. 기타
제23조 (평의원회의 부서와 임무)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부서를 두며 각부서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가. 총무부
(ㄱ) 각종 회의 소집
(ㄴ) 회보발간
(ㄷ) 기타 일반 서무
나. 학술부
(ㄱ) 연구활동
(ㄴ) 학술모임의 조직
다. 재무부
(ㄱ) 회계사무와 영재(營財)업무
(ㄴ) 회비 및 찬조금 징수
라. 출판부 : 학회지의 발행 및 학술책자의 간행
마. 섭외 홍보부
(ㄱ) 필요한 대외 교섭 업무
(ㄴ) 본회 활동의 국내외 홍보
바. 교육수련위원회
(ㄱ) 회원의 교육수련 관리
(ㄴ) 교육수련 계획 수립
(ㄷ) 공부모임 회계의 통합관리
사. 편집위원회 : 학회지 편집 및 기타 서적 출판에 관한 업무
아. 국제교류위원회 : 국제적으로 다른 학술단체와의 학술 교류에 관한 업무
자. 자료관리위원회 : 학회 자료의 정리, 관리에 관한 업무 (위원장은 회장이 맡는다.)
제24조 (위원회의 신설 및 해체)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으로 필요한 위원회를 신설 및 해체할 수 있다.
제25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가.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나.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는 소집한다.
제26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명예이사장, 이사장, 및 10명 내외의 이사로 구성한다.
제27조 (이사회의 성립 및 의결) 이사회는 정원의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성립하며 종다수(從多數)에 의해 가결한다.
제28조 (이사회의 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하고 가결한다.
가. 이사장을 선출한다.
나. 회칙, 규약,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을 의결하고 심사하고 가결한다.
다. 총회에서 선출 및 추대할 임원을 추천한다.
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마. 사업계획
바. 포상 및 징계에 대한 사항
사. 임원의 해임, 회원의 자격박탈을 심의 의결하고 총회에 인준을 구한다.
아. 지부의 설립, 해산 및 합병에 대해 의결 후 총회에 인준을 구한다.
자. 기타
제5장 재정
제29조 본회는 다음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가. 입회비
나. 회비
다. 학술대회 등록비
라. 찬조금
마. 기타
제6장 부설기구
제30조 (연구원) 본회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도정신치료의 연구와 교육을 주 사업으로 하는 연구원을 설치할 수 있다.
附則 본 회칙은 총회에서 가결된 일자로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