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선생님 자료 이용 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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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716회 작성일 23-11-08 10:21본문
안녕하세요
한국정신치료학회 사무국입니다.
최근 들어 이동식선생님 자료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회에서는 이선생님 자료를 선생님의 유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첨부한 파일과 같이 ‘이동식선생님 자료 이용 지침서’를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지침에서 제시한 사용 범위에 따라 자료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 이동식 선생님 자료 이용승인 범위
이용목적 구분 자료 종류 | 교육목적 | 연구목적 | 영리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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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저서 | 승인 없이 학회에 통보만으로 이용 가능 | 승인 없이 학회에 통보만으로 이용 가능 | 중진반 이상은 학회에 통보만으로 이용 가능 중진반외 모든 회원은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처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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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저서 | 중진반 이상은 승인 없이 학회에 통보만으로 이용 가능 중진반외 모든 회원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이용 가능 | 승인 없이 학회에 통보만으로 이용 가능 | 중진반 이상 회원에 한하여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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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과 기고문 | 승인 없이 학회에 통보만으로 이용 가능 | 승인 없이 학회에 통보만으로 이용 가능 |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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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축어록 |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이용 가능 |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이용 가능 | 이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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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녹음 및 사례 동영상 | 중진반 이상 회원에 한하여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이용 가능 |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이용 가능 | 이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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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동영상 | 승인 없이 학회에 통보만으로 이용 가능 | 승인 없이 학회에 통보만으로 이용 가능 | 이용 불가 |
주) ‘승인 없이 학회에 통보’한다는 의미는 별지 서식 1의 자료 이용 신청서를 제출함을 의미함. 단 이 경우 자료이용 계획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음. ▶ 이용신청 절차 1) 신청 자격 - 한국정신치료학회 회원은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 이용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용승인 신청을 할 경우 ‘자료 이용승인 범위’를 참고하여 이용 권한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2) 신청 서류 - 별지 서식 1의 자료 이용 신청서 3) 신청 절차 및 보고 - 승인 대상 자료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신청 서류를 갖추어 학회에 제출한다. - 통보만으로 이용이 가능한 자료의 경우에는 학회에 신청만 하면 되고, 심의 대상이 되는 자료는 심의위원회에서 승인 여부를 심사하고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 승인 대상 자료를 이용한 이후에는 그 결과를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비회원의 자료 이용 신청 - 한국정신치료학회 회원이 아닌 개인이나 기관이 이동식 선생님의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본 지침이 적용되며 이동식 선생님의 자료 이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첨부파일
- 이선생님자료 이용 지침서_최종본.hwp (50.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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