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치료학회

이동식 선생님 자료 이용 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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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716회 작성일 23-11-0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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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정신치료학회 사무국입니다.

 

최근 들어 이동식선생님 자료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회에서는 이선생님 자료를 선생님의 유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첨부한 파일과 같이 이동식선생님 자료 이용 지침서를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지침에서 제시한 사용 범위에 따라 자료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 이동식 선생님 자료 이용승인 범위 

이용목적 구분

자료 종류

교육목적

연구목적

영리목적

 

 

 

 

일반 저서

승인 없이 학회에 통보만으로 이용 가능

승인 없이 학회에 통보만으로 이용 가능

중진반 이상은 학회에 통보만으로 이용 가능

중진반외 모든 회원은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처 이용 가능

 

 

 

 

전문 저서

중진반 이상은 승인 없이 학회에 통보만으로 이용 가능

중진반외 모든 회원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이용 가능

승인 없이 학회에 통보만으로 이용 가능

중진반 이상 회원에 한하여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이용 가능

 

 

 

 

논문과 기고문

승인 없이 학회에 통보만으로 이용 가능

승인 없이 학회에 통보만으로 이용 가능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용 가능

 

 

 

 

사례 축어록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이용 가능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이용 가능

이용 불가

 

 

 

 

사례 녹음

및 사례 동영상

중진반 이상 회원에 한하여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이용 가능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이용 가능

이용 불가

 

 

 

 

강연 동영상

승인 없이 학회에 통보만으로 이용 가능

승인 없이 학회에 통보만으로 이용 가능

이용 불가

) ‘승인 없이 학회에 통보한다는 의미는 별지 서식 1의 자료 이용 신청서를 제출함을 의미함. 단 이 경우 자료이용 계획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음.


▶ 이용신청 절차

    1) 신청 자격

한국정신치료학회 회원은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 이용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용승인 신청을 할 경우 자료 이용승인 범위를 참고하여 이용 권한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2) 신청 서류

- 별지 서식 1의 자료 이용 신청서


3) 신청 절차 및 보고

- 승인 대상 자료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신청 서류를 갖추어 학회에 제출한다.

- 통보만으로 이용이 가능한 자료의 경우에는 학회에 신청만 하면 되고, 심의 대상이 되는 자료는 심의위원회에서 승인 여부를 심사하고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 승인 대상 자료를 이용한 이후에는 그 결과를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비회원의 자료 이용 신청

- 한국정신치료학회 회원이 아닌 개인이나 기관이 이동식 선생님의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본 지침이 적용되며 이동식 선생님의 자료 이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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